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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전환 간단정리 필요서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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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전환 간단정리 필요서류

DayJi 2020. 6.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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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 가입대상

2. 업무취급은행

우리/기업/농협/신한/대구/경남/국민/하나/부산

3.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 20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

4. 제출서류

소득증빙

(기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ex) ③ 무주택세대원

1.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주민등록등본(무인, 민원 24 발급가능)

3. 신청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발급)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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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세대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과세기간까지)

본인 외 서류는 위임장+해당인 주민등록증 필요

준비서류 잘못 가져가서 다시 돌아와서 정리겸 글 작성중..ㅠㅠ

미리 해당은행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문의하는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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