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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7·10 부동산대책(20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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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대한 내용이
이번 7.10 부동산대책 내용에 포함 되었다.
관련 된 뉴스가 여러가지 떳지만
국토부 공지가 정확할 것 같아 찾아보았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개선) 모든 등록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신규 등록 외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의무 적용
보증보험가입관련 비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추가 보도설명자료
limz.tistory.com/164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추가 보도설명자료 7.14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관련 추가보도설명자료가 7월 14일 공시되었습니다.
limz.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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