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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개정 INCOTERMS 2020 본문
INCOTERMS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을 말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며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의 목적은 각 당사자간의 비용/위험부담과 인도방법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지만 계약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됩니다.
규정사항: 의무(Obligation), 위험(Risk), 비용(Costs)
The Incoterms® rules describe:
` Obligations: Who does what as between seller and buyer, e.g. who organises carriage or insurance of the goods or who obtains shipping documents and export or import licences;
` Risk: Where and when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in other words where risk transfers from seller to buyer; and
` Costs: Which party is responsible for which costs, for example transport, packaging, loading or unloading costs, and checking or security-related costs. The Incoterms® rules cover these areas in a set of te
INCOTERMS 2020
인코텀즈 2010을 보완·개선해 완성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인코텀즈2020은 11가지라고 합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EXW | Ex Works
- FCA | Free Carrier
- CPT | Carriage Paid To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DAP | Delivered at Place
-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DDP | Delivered Duty Paid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FAS | Free Alongside Ship
- FOB | Free On Board
- CFR | Cost and Freight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2010과 비교하였을 때, 이번 개정의 주요변경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DAT -> DPU 명칭변경
먼저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Terminal을 지칭하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여 이를 삭제하고 DPU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양하인도 조건 <-> DAP
CIF/CIP 해상보험 위험담보수준 차등
2010에는 CIF, CIP 둘다 최소보험조건이 가장 좁은 범위의 위험만을 담보하는 ICC(C)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CIP는 ICC(C)에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ICC(A)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한해 조절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송의무와 비용 조항에 Security보안 관련 요구사항 추가
보안 관련 의무의 명시적 할당이 각 Incoterms® 규칙의 A4 및 A7에 추가되었으며, 추가비용에 관련 된 내용은 A9/B9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FCA, DAP, DPU 및 DDP 에서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자가운송수단 이용
2010 규칙에서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 의해 목적을 위해 고용된 제3자 운송업체에 의해 물품을 운송할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코텀즈 2020에서는ㄴ 제3자가 관여하지 않고도 이를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FCA조건의 Onboard B/L 발행
FCA 조건에서는 선적되기전 배달이 완료 되는 데, 선하증권은 상품이 실제로 배에 실린 후에 발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FCA A6/B6 of Incoterms® 2020 은 추가옵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Buyer는 운송업자에게 선하증권을 판매자에게 발행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게 가능합니다. FCA term A6/B6 의 새로운 추가옵션을 통해 판매자에게 발행하는게 가능하지만, 위험부담은 Buyer가 안게 됩니다. 판매자의 경우 이런 조건을 체결할 시 Buyer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지않는 점을 강조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COST 명시
모든 Cost가 Allocation of Costs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Incoterms 2020 rule의 A9/B9에 나타나 있어 이전보다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Incoterms® 2020 규칙의 A9/B9는 Incoterms® 2010 규칙의 A6/B6보다 길게 나열되어 있어 A9/B9 에서 모든 비용을 찾을 수 있게 개정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iccwbo.org/resources-for-business/incoterms-rules/what-are-the-key-changes-in-incoterms-2020/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찾고 싶지만
돈없는 학생인지라.. 구매까지는 하지 못했네요..ㅜ
위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면 구매 가능해 보입니다.
A1/B1 - General obligations 일반의무
A2/B2 - Delivery 인도
A3/B3 - Transfer of risks 위험의 이전
A4/B4 - Carriage 운송
A5/B5 - Insurance 보험
A6/B6 - Delivery / Transport document 인도/운송서류
A7/B7 - Export / Import clearance 수출/수입통관
A8/B8 - Checking / Packaging / Marking 점검/포장/화인
A9/B9 - Allocation of costs 비용분담
A10/B10 - Notices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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