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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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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봐야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저는 아닌지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올 2020년의 연말정산 공제율은 월별로 퍼센트가 다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어느정도 계산을 해보는게 좋겠죠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였으며, 4~7월의 경우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모두 80%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쓴다고 모두 공제를 받는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 급여의 25%이상 소비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각각100만원씩 한도추가
10월 30일부터 홈택스에서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이번달안에 해봐야겠네요.
그럼이만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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