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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DayJi 2020. 11. 2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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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봐야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일단 저는 아닌지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올 2020년의 연말정산 공제율은 월별로 퍼센트가 다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어느정도 계산을 해보는게 좋겠죠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였으며, 4~7월의 경우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모두 80%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쓴다고 모두 공제를 받는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총 급여의 25%이상 소비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대중교통은 각각100만원씩 한도추가

 

 

 

 


10월 30일부터 홈택스에서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이번달안에 해봐야겠네요.

 

 

그럼이만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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