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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학자금 납부 세액공제서류 발급 방법 본문
2017년부터 학자금 상환액(원리금)에 대한 금액이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말에 홈택스에서 한번에 내려받기를 했을 때 학자금 부분이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홈페이지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내얘기)
학자금 납부세액공제 서류 발급 방법
하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학자금 대출"탭에 맨 오른쪽에 있는 "증명서발급"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중 원리금납입증명서(세액공제용)가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공인인증서 준비해주세요!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 증명서는 발급일자 기준 최종 대출 현황을 나타냅니다.
* 금융거래확인서는 발급신청 전일자로 발급됩니다.
* 부실채무상환내역서의 경우, 당일 입금분에 대해서는 전산 반영 시간이 걸리므로 증명서에 해당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소 3시간 이상 소요)
온라인 발급 시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신청시: ①신청서, ②신분증 사본[본인의 경우 온라인에서도 직접 출력 가능함]
대리인 신청시: ①신청서, ②위임장, ③인감증명서(원본), ④신청인 신분증 사본, ⑤채무자 신분증 사본[우편발송]
팩스 신청의 경우 정상채권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부실채권은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은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팩스로 서류 제출 후에는 고객센터로 수신 여부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권) 주소: (41200)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상환관리부 증명서발급담당자 앞
(부실채권) 주소: (41200)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증명서발급담당자 앞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단,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유효]
※ 증명서발급신청서 양식: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발급 가능 프린터와 출력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첨부서류에 추가하면 공제완료!
혹시 연말에 놓쳤다면, 5월 경정청구 때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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