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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1단지, 6단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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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1단지, 6단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DayJi 2021. 8. 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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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다시,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1단지(10년 분납임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85(1단지)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6단지(10년 공공임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27(6단지)

단지규모
• 1단지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0~29층 7개동 전용면적 60㎡이하 5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6단지 : 아파트 지하2층, 지상16~29층 7개동 전용면적 85㎡이하 6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상기 잔여세대 및 잔여 예비자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가발생 상황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주택형별(타입별 아님)로 모집하며, 선정 후 순번에 따라 타입 구분없이 iH공사에서 임의 배정함.



7/6 처음 공고가 올라왔지만 코로나로 인해 제출일이 2번 변경되습니다.
최근 29일 또 변경이 되어 1순위 접수일이 8월17일, 2순위 접수일이 8월18일로 바뀌었네요.

* 청약자격(거주지,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일: 2021.07.06.
* 분양전환 개시 될 시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소멸 ㅠ
* 내부시설이 최초 입주 때와 다를 수 있음, 이의 제기 못함
*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 예비입주자가 될 시 청약통장은 사용 됨
* 조기분양전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 임대기간 : 10년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5.09.13.)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현재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경과 후 임차인과 합의하여 조기분양전환 진행 중으로 금회 예비입주자는 현재 진행중인 조기분양전환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 분양전환대상자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 정기준)를 적용함.
1) 초기 분납금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0.3(계약시, 입주시 분할납부)
2) 중간 분납금 :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 (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단지내 최초 임대시작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 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3) 최종 분납금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 0.3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 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 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 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 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 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 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기 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따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7의3.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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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추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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