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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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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DayJi 2021. 10. 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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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9.30.)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8-2

전용면적(m²): 25.77~44.51

총세대수: 238

 

공급일정

접수기간: 2021.10.12~2021.10.21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1.11.16

서류접수기간: 2021.11.18~2021.11.25

당첨자발표일: 2022.04.22

 

* 금회 공급하는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238세대)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상기 창업지원주택은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 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대상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 남동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남동구청장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② “남동구청장이 인천 8대 전략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및 해당기업 근로자”로 남동구에서 공급대상으로 추천받은 자

• 해당 주택의 입주자추천 신청 및 추천순위 선정은 남동구에서 시행합니다.

• 남동구의 입주자 추천이 최종 당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LH의 입주자격 조사 등을 통해 최종 당첨자(예비자)를 선정합니다.

• 남동구에 입주자추천 신청 이후엔 신청내용(신청평형, 신청자격 등)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추천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2021.09.30(목) 남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천 모집공고문(남동구)” 또는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0)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의 입주자 추천 대상자 중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신 분은 서류접수일정기간 내에 [7. 신청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서류를 반드시 LH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평면도 및 조감도

 

****남동구청 조건*****

2. 신청자격 사항[공고일 현재 가~바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자

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출생일 1981. 10. 1. ∼ 2002. 9. 30.)

다. 아래 자격 중 하나를 갖출 것

  1) 1인 창조기업 창업자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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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봄

(유예기간 인정 제외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 자가 확인 방법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 여부 자가 확인

K-스타트업(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증빙서류를 위해서는 정회원 가입신청 필수. 상단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페이지의 정회원 신청하기에서 구비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함.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 (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2) 인천 전략산업 창업자

  3) 인천 전략산업 예비 창업자

  4) 인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 인천 전략산업 : 항공, 첨단 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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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인천 전략산업]

연번 산업명 해당 산업에 관한 심사기준
1 항공 산업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육성 조례」의 산업으로 항공기와 관련된 운송 및 정비사업, 공항과 관련된 건설업, 드론산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우주산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
2 첨단자동차 산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자율주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자동차부품 제작을 비롯하여 각종 자동차 제조, 판매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
3 로봇 산업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산업으로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 과 로봇 부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산업.
4 바이오 산업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산업으로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관광 산업 「관광진흥법」,「인천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사업으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단, 하단의 심사기준에 따라 카지노업은 제외함.
6 물류 산업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물류사업”으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의 사업.
7 뷰티 산업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 산업으로 이·미용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 화장품 및 그 부자재의 제조·개발·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8 녹색기후금융 산업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녹색기후산업”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금융 산업.

 

※ 인천 전략산업 해당 여부는 신청자의 표준산업분류 표기를 포함한 제반 서류와 위의 심사기준을 대조하여판단하며, 유흥업(「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유흥주점영업 등)과 도박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추천에서 제외함

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1) 혼인 중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세대구성원

  2) 그 밖의 경우 : 입주자 본인 (비혼일 경우, 해당 가구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

마.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일 것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사.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입주 전까지 LH에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됨)

 

3. 입주자 추천 및 선정

가. 입주자 추천순위

  1) 1순위(우선추천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9.30.) 현재 남동구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남동구인 자

  2) 2순위(일반추천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9.30.) 현재 인천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면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1순위 추천 호수

: 공급형별(25A/A1, 25B/B1, 44A/A1) 호수의 50%까지 우선추천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10. 12. (09시부터) ~ 2021. 10. 21.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문서24(https://open.gdoc.go.kr) 접속 → [문서보내기] 배너

받는 기관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문서 제목 :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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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가능함. 다음의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발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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