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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본문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9.30.)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8-2
전용면적(m²): 25.77~44.51
총세대수: 238
공급일정
접수기간: 2021.10.12~2021.10.21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1.11.16
서류접수기간: 2021.11.18~2021.11.25
당첨자발표일: 2022.04.22
* 금회 공급하는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238세대)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상기 창업지원주택은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 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대상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 남동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남동구청장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② “남동구청장이 인천 8대 전략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비)창업자 및 해당기업 근로자”로 남동구에서 공급대상으로 추천받은 자
• 해당 주택의 입주자추천 신청 및 추천순위 선정은 남동구에서 시행합니다.
• 남동구의 입주자 추천이 최종 당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LH의 입주자격 조사 등을 통해 최종 당첨자(예비자)를 선정합니다.
• 남동구에 입주자추천 신청 이후엔 신청내용(신청평형, 신청자격 등)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추천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2021.09.30(목) 남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천 모집공고문(남동구)” 또는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0)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의 입주자 추천 대상자 중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신 분은 서류접수일정기간 내에 [7. 신청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서류를 반드시 LH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평면도 및 조감도
****남동구청 조건*****
2. 신청자격 사항[공고일 현재 가~바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자
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출생일 1981. 10. 1. ∼ 2002. 9. 30.)
다. 아래 자격 중 하나를 갖출 것
1) 1인 창조기업 창업자 (붙임1 참조)
[붙임 1]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봄
(유예기간 인정 제외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해당 여부 자가 확인 방법 : K-startup(https://www.k-startup.go.kr)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 여부 자가 확인
※ K-스타트업(창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증빙서류를 위해서는 정회원 가입신청 필수. 상단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페이지의 정회원 신청하기에서 구비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함.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구 분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1. 광업 |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5 |
나. 금속광업 | 06 | |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7 | |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 08 | |
2. 제조업 | 가. 담배제조업 | 12 |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 | |
다. 1차 금속 제조업 | 24 | |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
나. 수도사업 | 36 | |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7 |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38 | |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5. 건설업 | 가. 종합건설업 | 41 |
나. 전문직별 공사업 | 42 | |
6. 도매 및 소매업 |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5 |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 (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 47 | |
7. 운수업 |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49 |
나. 수상 운송업 | 50 | |
다. 항공 운송업 | 51 | |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 | |
8.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숙박업 | 55 |
나. 음식점 및 주점업 | 56 | |
9. 금융 및 보험업 | 가. 금융업 | 64 |
나. 보험 및 연금업 | 65 | |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66 | |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가. 부동산업 | 68 |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 69 | |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가. 보건업 | 86 |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 |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2) 인천 전략산업 창업자
3) 인천 전략산업 예비 창업자
4) 인천 전략산업 해당 기업 근로자
※ 인천 전략산업 : 항공, 첨단 자동차, 로봇, 바이오, 물류, 관광, 뷰티, 녹색기후금융
(붙임 2 참조)
[붙임 2] [인천 전략산업]
연번 | 산업명 | 해당 산업에 관한 심사기준 |
1 | 항공 산업 |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육성 조례」의 산업으로 항공기와 관련된 운송 및 정비사업, 공항과 관련된 건설업, 드론산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우주산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 |
2 | 첨단자동차 산업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자율주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자동차부품 제작을 비롯하여 각종 자동차 제조, 판매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 |
3 | 로봇 산업 |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산업으로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 과 로봇 부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산업. |
4 | 바이오 산업 |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산업으로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5 | 관광 산업 | 「관광진흥법」,「인천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사업으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단, 하단의 심사기준에 따라 카지노업은 제외함. |
6 | 물류 산업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물류사업”으로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의 사업. |
7 | 뷰티 산업 |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 산업으로 이·미용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 화장품 및 그 부자재의 제조·개발·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
8 | 녹색기후금융 산업 |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녹색기후산업”으로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금융 산업. |
※ 인천 전략산업 해당 여부는 신청자의 표준산업분류 표기를 포함한 제반 서류와 위의 심사기준을 대조하여판단하며, 유흥업(「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유흥주점영업 등)과 도박 등 사행성 관련 업종은 추천에서 제외함
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1) 혼인 중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각목 외의 부분에 따른 세대구성원
2) 그 밖의 경우 : 입주자 본인 (비혼일 경우, 해당 가구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
마.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일 것
바.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사.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입주 전까지 LH에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됨)
3. 입주자 추천 및 선정 |
가. 입주자 추천순위
1) 1순위(우선추천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9.30.) 현재 남동구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남동구인 자
2) 2순위(일반추천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9.30.) 현재 인천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면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1순위 추천 호수
: 공급형별(25A/A1, 25B/B1, 44A/A1) 호수의 50%까지 우선추천
4.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021. 10. 12. (09시부터) ~ 2021. 10. 21.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문서24(https://open.gdoc.go.kr) 접속 → [문서보내기] 배너
받는 기관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문서 제목 :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 신청서 제출 |
※ 네이버 아이디, 또는 카카오 아이디가 있는 경우 회원 가입 없이 바로 공문 작성 및
발송 가능함. 다음의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발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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