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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주식계좌

DayJi 2021. 10.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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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시점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이다.

예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ISA 계좌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뉜다.
이 중 중개형 계좌가 개인이 스스로 투자하여 운용 할 수 있다.
국내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 파생상품, RP, ETN 에 투자 할 수있다.

중개형 ISA 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다.

 


ISA의 대표적 혜택으로는 비과세를 들 수 있는데,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분리과세 혜택도 있는데 앞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일반 계좌의 경우 15.4%)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400만 원의 이자·배당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00만 원은 그대로, 나머지 200만 원에는 9.9%의 세율이 적용돼 19만 8,000원의 세금이 발생한다.(일반계좌의 경우 400만 원의 15.4%이므로 61만 6,000원의 세금 발생) 또한 이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근로소득자의 경우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IRP로 입금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금액(연간 700만 원 한도)으로 인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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