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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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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DayJi 2021. 11. 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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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공급명 : 힐스테이트 평택 더퍼스트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일원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15층, 총 1,107세대 중 일반분양 698세대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와 같이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 인천, 경기도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 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①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미접수시 당첨자 선정 불가]

③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전산관리지정기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 작위로 추첨합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특별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12/10(금)
특별공급신청일: 12/20(월)

 

견본주택: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78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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