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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DayJi 2022. 2. 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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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장려금 중 하나인 청년희망적금이 2월21일 정식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혜택1. 저축장려금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혜택2.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자기준

1. 나이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시)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6세까지 연령 요건 충족

2. 개인소득기준: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신청기간&방법

- 2월9일~21일 가입가능여부 확인: 참여은행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2월 21일~25일 5부제 대면 or 비대면 가입 방식

11개 은행(* 11개 은행: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부산, 기업, 대구, 전북, 광주, 제주 향후 경남은행(2.28), SC(6월 경) 추가 예정) 중 한 곳에서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음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구 분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
년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이후 문의사항은 아래에 있는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중금리비교

11개 은행이 참여하는만큼,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시중금리는 하기 사이트를 통해 비교한 다음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월 9일(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은행연합회

 

portal.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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