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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방법

DayJi 2024. 1. 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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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계열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건강진단결과서인데,
구 명칭인 보건증이라고 불리는 서류이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란 식품 또는 유흥업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서류이며 과거에는 보건증이라 불렸다.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검사항목은 장티프스, 전염성피부질환, 폐결핵 3가지이다.

1. 전염성 피부질환
손바닥에 피부질환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를 받는다.
(제일 빨리 끝나는 검사)

2. 폐결핵
폐결핵[Chest PA] 는 흉부 x-ray 촬영을 하기 때문에
상의를 전체 탈의해야한다.(악세사리, 스포츠브라 모두 탈의)
옷을 갈아입는게 귀찮은 편

3. 장티프스
마지막 검사는 면봉을 받아 시킨대로 하면 끝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관할보건소 방문
3000원(신청 장소마다 가격이 달라짐)



📢 건강진단결과서 수령 방법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쉽게 수령할 수 있다.
제출처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는 지 확인 한 뒤 진행하면 끝!
주민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는 곳도 아닌 곳도 있는데
선택지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까지 확인 후 발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터넷 발급방법]
http://www.e-health.go.kr/

네이버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검색한 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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