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관리 메뉴

채워가는공간

한미 FTA CO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본문

정보공유

한미 FTA CO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DayJi 2025. 10. 24. 09:56
728x90
반응형

한미 FTA CO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최근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강화된 통상 정책 영향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솔직히 이런 서류는 늘 손이 잘 안 가지만, 필요해서 하나씩 찾아보다가 정리가 잘 안 된 느낌이라 기록해두기로 했다.
관련 정보를 찾다 보면 각 블로그마다 자기 기준으로만 설명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 이번엔 내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겨두려 한다. 이후 실제 회신받은 내용이나 업데이트가 생기면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1. 발급 주체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직접 발급 가능
자율발급제이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관을 통한 별도 확인 절차는 없음

2. 발급 전 준비 사항
: 원산지 판정
HS CODE별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직접생산인지, 역내누적 적용인지, 세번변경/부가가치 기준 충족 확인
필요 시 원산지소명서 및 원재료 확인서 작성

3.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한–미 FTA의 경우 정해진 공식 서식(Form)은 없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은 FTA 포털에서 제공하는 예시 서류로, 해당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 정리용으로 남겨둔다.
추가로 회신받는 내용이나 실제 발급 시 유의할 점이 생기면 수정 예정.


유의사항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의무.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시 관련 증빙(원재료 구매명세, 생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반드시 제출 가능해야 함.
거짓 발급 시 FTA 특혜 박탈 및 과태료/벌칙 부과.


보관 방법
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 1권(책)으로 편철하여 날짜순으로 보관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와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리번호 부여

FTA 포털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당해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

www.customs.go.kr


필수증빙자료(수출자,제조자 동일할 때)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당해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직접 수입한 경우)

당해물품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당해물품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증빙자료 포함)

당해물품의 운송관련 서류

당해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당해물품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당해물품과 관련한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등 확인서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수출자 자율증명)

인증수출자 인증서(인증수출자에 한함)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벌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사전심사사,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당해물품세 사용된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당해물품의 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당해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당해물품이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필요한 경우)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당해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당해물품의 생산된 형태로의 생산에 관한 기록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운송서류



필수증빙자료(역내가치기준)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원산지기재)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당해물품과 관련한 판촉·마케팅·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비용, 비허용 이자비용 관련 증빙자료(순원가법 적용시)


사이트에서 이렇게 써있는데 구비할 거 참많음...

두루뭉실하게 써있는 것도 많고 이곳저곳에 확인해야하는 상황. 다들 명확하게 답을안해준다.





Q. 이제 FTA CO 발행을 시작하는데, 수입국에서 진행한 세번과 수출한 세번이 다른경우

A.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안내에 따르세요

>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2020.8.4. 개정)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

아주 명쾌한 답변을 받음.

다른 질문들은 아직 대기상태임.





Q. 한미FTA CO 발행시 구비해야하는 선적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A. 법제처-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마.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수출자 서류 "마"에 해당 되는 내용)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마.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

FTA포털 사이트에 있는 내용보다 간결하다

BL은 필수서류가 아니군....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