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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장려금 중 하나인 청년희망적금이 2월21일 정식 출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혜택1. 저축장려금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혜택2.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자기준 1. 나이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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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7.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