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인지세 (1)
채워가는공간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전자수입인지,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발행하면 되겠다고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관행일 뿐, 원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까지는 발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세기본법개정으로 2021년 1월1일부터 인지세 납부 지연 가산세 차등 적용이 시행되었다고하네요.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계약 금액별 인지세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금액 1억이하 인지세 비과세 1천-3천만원: 2만원 3천-5천만원: 4만원 5천-1억원: 7만원 1억원-10억원: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전자수입인지 발행방법 보통은 우체국에서 발급을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정부수입인지를 검색하신 뒤 종이문서 선택 후 구매를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기 ..
정보공유
2021. 11. 13.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