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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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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 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문내용>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되었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 · 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여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해왔으나,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의 형평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임대차 3법과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중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7.10 대책)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내용들은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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