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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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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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