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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석촌 도시형생활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본문
■ 서울석촌 도시형생활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개요

- 당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서, 이 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어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8월 23일(월)이며,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나이, 지역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기 입주단지(입주개시일: 2012.11.26)로서 예비입주자는 기모집하여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고, 기존계약자 중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며,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임대기간 중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합니다.(단, 공공주택특별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양도나 전대가능)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임대보증금,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청자격



신청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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