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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평면도) 본문
파주출판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선계약 후검증 및 입주자격완화, 공급비율조정)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8.27.]
1. 건설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30 행복주택 280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모집 행복주택은 모집공고일(2021.08.2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일반 입주자격자와 본 단지의 계층 공급비율 조정 및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또한, 현재 공가수만큼의 당첨자는 선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최종당첨 및 입주기간을 안내해드리며, 그 외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선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일에 계약금(50만원)을 납부하고 선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자격 완화 및 공급비율 조정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종전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재계약 요건에 따라 초과 비율로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거 또한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8.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대상 및 임대조건
• 금회 모집공고는 행복주택 공급계층 간 공급비율을 조정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26A형" 주택 공급계층 조정 : (기존) 고령자 계층 → (조정) 고령자 계층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 계층
- "26B형" 주택 공급계층 조정 : (기존) 고령자(주거약자용) 계층 → (조정) 고령자(주거약자용) 계층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 계층
- "36B형" 주택 공급계층 조정 : (기존) 고령자(주거약자용) 계층 → (조정) 고령자(주거약자용) 계층 + 산단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 계층
- “고령자 및 고령자(주거약자) 계층”에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공급비율 조정 대상 계층”에 공급합니다.(빌트인 미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기 적용
- 26B형 및 36B형 주택은 최초공급 시 고령자(주거약자용)에 배정되었던 주택으로, 세대 내 주거약자 편의시설 [바닥단차 높이 조정, 출입문 규격확대(820) 및 욕실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미서기), 좌식 샤워시설 등]이 시공되어 있으며 기 적용된 편의시설에 대한 변경시공·철거는 불가하오니 금회 공급비율 확대 계층에 청약하는 청약자는 세대 평면 및 동호 배치 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16A형 및 26A형의 “산업단지근로자”의 일반공급 물량과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공가 호수 증가,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계약포기 등으로 금회 모집 대상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종전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이때 자산기준 초과자,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며, 소득은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 중 현재 공가호수 만큼의 예비입주자는 선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며, 그 외 예비 입주자는 예비자 번호 부여 후 입주자격을 검증합니다. 선계약의 경우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해 최종 입주 관련 사항을 개별 안내해 드리며, 검증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소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계약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16A형,26A형의 “산단근로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빌트인(미니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공급비율 확대로 26A형 및 26B형 빌트인(미니냉장고, 가스쿡탑) 미설치 주택인 고령자 계층에 입주시 빌트인 미설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추후 계약순번 도래시 개별 안내합니다.
□ 공급유형별 임대조건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 하신 후 방문하시거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오시면 현장에서 인터넷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만 65세이상 노약자 등 현장접수 : * 일시 : 2021.9.30(목) 10시 ~ 17시 * 장소 :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5층 LH 파주권주거복지지사 |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발송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우편주소 : (우) 10906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파주권주거복지지사
* 신청접수 기간에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하신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하여 서류접수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는 현장접수시 모든 서류를 구비하시어 방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선계약 대상자 외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의 정확한 입주(계약)시기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계약순번 도래시 개별 안내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센터-공지사항 별도게시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8.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제출 불필요 * 인터넷 청약신청시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신청불가 · 현장신청자만 접수시점에 제출 |
1통 |
서약서 및 장애인세대확인서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대상자 : 신청자 · 작성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대학생 중 부모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유무확인을 위해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태아포함 3인 이하 가구는 소득기준이 동일하므로 제출 안해도 무방) |
1통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예비입주자 당첨명단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선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당첨자발표 후 계약 상세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드리며, 계약금 입금 후 PC또는 스마트폰으로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기간 : 2021.11.22(월) 10:00 ~ 24(수) 17:00] 미성년자는 현장계약만 가능.
※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내 24시간 계약가능.
+평면도
16형
26형
36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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