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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01 본문
실업급여 신청시 제일먼저 해야하는 일
1.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상실처리, 이직확인처리 요청
퇴사 후 10일 내 처리되어야함
+ 근로자가 이직확인처리 확인할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5/5 퇴사면 퇴사하면서 요청하고
5/15까지는 이직확인서 기다리다가 안되있으면 재요청하고도 처리가 안되면
고용센터담당자에게 요청
만약 이직확인서 확인 후 상실코드가 말한것과 다르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38
이제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코드를 받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으로!
이직확인서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어플내에서 아래와 같이 보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음)
처리가 된 상태라면 하기와 같이 기존에 다녔던 직장정보와 함께 내용이 뜬다
이걸 확인한 뒤, 관할고용센터로 방문신청해야하는데
가기 전에 먼저 하고가야 할 게 있다.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편해짐)
이직확인서 확인 이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온라인교육
2. 워크넷 구직신청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1. 온라인교육
맨 왼쪽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한다 대략 1시간정도짜리이며 핸드폰 어플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 뒤 구직신청 상태로 바꿔두어야 한다.
3. 관할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을 위해 관할센터를 방문한다.
실업급여를 관할하는 층으로 가서 처음방문이라고 말하면 된다. 신분증 챙기는 것 잊지 말기!
이것저것 쓰라고 하시는데
이상이 없다면 2주 뒤 혹은 다음에 있는 교육에 참여하라는 안내를 해주신다.
4. 1차교육
210일 이상 장기수급자는 1차교육을 오프라인출석해야하며, 1차교육 참여완료시 구직활동처리가 되어 1차기간동안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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