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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계열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건강진단결과서인데, 구 명칭인 보건증이라고 불리는 서류이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란 식품 또는 유흥업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서류이며 과거에는 보건증이라 불렸다.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내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결과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신청 및 검사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검사항목은 장티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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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