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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 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8.4 국회 본회의 통과)이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94년 도입되었으며, 등록 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 · 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이에 따라 그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여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에 기..

전세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에 대한 내용이 이번 7.10 부동산대책 내용에 포함 되었다. 관련 된 뉴스가 여러가지 떳지만 국토부 공지가 정확할 것 같아 찾아보았다.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개선) 모든 등록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신규 등록 외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의무 적용 보증보험가입관련 비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추가 보도설명자료 limz.tistory.com/164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추가 보도설명자료 7.14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관련 추가보도설명자료가 7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