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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1. 가입대상 2. 업무취급은행 우리/기업/농협/신한/대구/경남/국민/하나/부산 3.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 20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 4. 제출서류 소득증빙 (기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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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30.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