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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하기

DayJi 2024. 4. 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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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근속 3개월 이상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3개월·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

 

[지원 요건]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1. 기간: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24일까지 정규직 취업

2. 나이: 청년(만 15~34세)

3.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4. 기업종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빈일자리: 조선업, 뿌리산업 등 별도 확인 필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방법] 누리집「고용24」를 통해 '24.1.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가능

https://www.work24.go.kr/cm/f/c/0100/selectUnifySearch.do?topQuerySearchArea=all&topQueryData=%EC%9D%BC%EC%9E%90%EB%A6%AC%EC%B1%84%EC%9B%80+%EC%B2%AD%EB%85%84%EC%A7%80%EC%9B%90%EA%B8%88&sortField=rank&startCount=1&listCount=5

 

통합검색

고용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

www.work24.go.kr

고용24에 접속 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을 검색하면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나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했다.

오늘이 딱 3개월하고 하루 지난 날이라, 가능한지 궁금해 바로 신청 완료

 

 

 

[제출서류]

✳ 제출서류 : (필수)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혹은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1. 근로계약서

2. 재직증명서(발급 2주이내) or 급여이체내역

3. 통장사본

 

 

[신청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 기준으로 근속 3개월 다음날부터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과 다른 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사업참여에 대한 반려 혹은 지원금 지급의 불승인이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 상 취득일(채용일)과 근로계약서 상의 정규직채용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 중 취업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① 고용보험 상 취득일(채용일)과 근로계약서 상의 정규직 채용일이 다른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내역 정정 신청

② 정규직 채용되기 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 내역상 가입일과 근로계약서상 채용일이 다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 각 1부씩 제출

 

 

- 지원금 지급결정 통보는 지원금 지급으로 대신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지급받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부정수급이 아닌 한 반환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을 안내합니다. 이에, 다른 지원금 사업에서 중복을 불허하여 중복 지원금 반환 필요시에는 중복을 불허하는 해당 사업의 반환절차에 따라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으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신청완료!

들어오면좋겠다...

 

2주 뒤 입금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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